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 대학, 졸업유예자에 강제로 수업료 못 받는다

알림

[단독] 대학, 졸업유예자에 강제로 수업료 못 받는다

입력
2017.11.13 04:40
1면
0 0

추가학점 의무이수 금지하고

실비 수준 도서관이용료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필요 없는 수업을 듣게 하고 수업료를 받는 관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졸업유예자 수업 강제 이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유예 학생에게 대학이 추가 학점 이수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이는 대신 일부 보완책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극심한 취업난 속에 졸업을 미룬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했던 추가 수업료 부담이 없어진다.

졸업유예제도는 학점 이수 등 졸업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학교 승인을 받아 1~4학기 가량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졸업생보다는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아 미취업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학기 기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중인 전국 103개교(졸업유예자 1만2,698명) 중 67개 학교가 졸업유예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추가 학점을 이수하게 했으며, 이렇게 받은 수업료만 25억원이 넘는다. 1학점 짜리 수업을 들으면서 70만원 가량을 내기도 한다.

교육부는 졸업유예생들의 수업료 부담은 없애되 도서관 등 실비 수준의 학교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졸업유예생들의 대학 시설 이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유예자에 대한 수업 강제 이수를 막는 대신 시설 이용료를 기타납부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 이용료는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대학원 수료 연구생의 등록금 등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수정의견을 토대로 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대선 기간 ‘졸업유예비 폐지’ 공약을 내놨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쟁점 법안이 아니라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내년 1학기에는 졸업유예생들의 추가 수업료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