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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문화계_성폭력’ 시작이었던 그 사건 이후…

입력
2017.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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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혜 작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자혜 작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웹툰 ‘미지의 세계’로 이름을 알렸던 여성주의 작가 이자혜(26)씨가 지인의 성폭행을 모의ㆍ방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화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문화계 인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해시태그 운동(#문화계_성폭력)을 이끌어낸 시발점이었습니다.(관련기사☞유명 웹툰작가 미성년자 성폭행 모의ㆍ방조 파문)

당시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A씨는 “이씨가 미성년자였던 A씨를 30대 중반 남성 B씨에게 소개하고,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이씨가 이를 모의ㆍ방조했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만화에 담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폭로 이후 이씨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작품 출간과 연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사회적 매장’이 돼 잊혀졌죠.

이씨는 최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검찰과 이씨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씨가 A씨와 B씨의 성관계 내용을 만화로 그리고 인터넷블로그에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만화란 작가의 상상력에 기초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창작물로 기본적으로 등장한 인물과 내용이 허구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해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애초 폭로단계에서 비난을 받았던 이씨의 성폭행 모의ㆍ방조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죄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씨 역시 강간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중의 비난 속에 모습을 감췄던 이씨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씨는 “A씨의 일방적인 폭로를 일부 시인하고 사과한 것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며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소셜미디어(SNS)를 개인적 공간이라고 여겨 트위터에서 심경을 말했던 것인데 작가 이자혜의 공식 입장이 돼 여론의 비판을 받다 보니 일도 끊기고 만화를 아예 그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자간 진실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불복, 지난달 초 검찰에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석우 IBS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며 “이씨나 B씨에 대한 민사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진실이 명확히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 내역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떠들썩했던 비난, 사회적 매장, 생계 수단 박탈 등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뒷맛이 씁쓸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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