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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징역 10년ㆍ신동주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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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징역 10년ㆍ신동주 5년 구형

입력
2017.10.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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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의 각종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너 일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일가 비리”라며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은 최근 신 총괄회장의 건강악화와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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