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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50분만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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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50분만에 파행

입력
2017.10.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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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경찰개혁위 회의록 제출 안 하면 국감 못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경찰개혁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정회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이 국감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경찰개혁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정회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이 국감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가 경찰개혁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50분 만에 파행됐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경찰청에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고 지적했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여야가 참고인으로 합의한 개혁위원 4명이 모두 불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각각 경찰개혁과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해 지난 6월과 8월에 출범했으며 야당에서는 진보 인사 위주의 구성을 문제 삼아왔다.

장 의원 지적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회의록은 실무 위주로 작성된 것이고 개혁위원들로부터 사전에 (회의록 작성이나 공개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고 이후 여야 의원들이 공방이 이어지면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으로 번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개혁위원들을 좌파로 이미 규정하는 등 저의가 다 드러났다”며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는 개혁위원들의 사적 발언까지 공개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회의록 공개는 회의체 성격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며 “자정능력이 없는 경찰권력을 위해 일하는 개혁위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국회가 또 다른 권력을 대신해 국민을 통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자료제출 요구가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했다는 이야기냐”며 항의했고 경찰 출신인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최근 경찰 정책결정 과정에서 개혁위 권고안이 100% 수용되는데 이에 공감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며 “개혁위 권고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오늘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녹취록 제출을 안 하면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참고인 출석 여부와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며 국감 시작 50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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