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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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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7.10.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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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의위장 통해 세금 80여억원 탈루 판단

탈루액 애초 수백억원서 큰 폭 줄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8월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8월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이 재판정에 선다.

대전지검은 김 회장 등 임원 6명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타이어뱅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해 현금 매출 누락, 거래 내용 축소 신고 등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알려진 명의위장은 소득을 분산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탈세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300여곳)은 위장사업장인 만큼 자진 폐업 신고를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 대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1991년 국내에서 처음 타이어 전문점을 시작한 타이어뱅크는 현재 전국에 360여곳의 매장을 운영하는 타이어 유통 전문 회사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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