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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다낚싯배 사고 25%가 충남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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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다낚싯배 사고 25%가 충남에서 발생

입력
2017.10.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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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불법행위 3년 새 7.6배 증가

보령, 태안에서 집중발생

박완주의원
박완주의원

낚싯배 사고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충남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완주(민ㆍ천안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불법 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6년 853건으로 2014년(112건)에 비해 7.6배나 급증했다.

낚싯배 이용객도 늘어 지난해 이용객이 343만명에 이르고 낚싯배도 2016년 4,500척이 신고돼 2015년 4,289척보다 4.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1,154척으로 가장 많고 경남 1,036척 전남 830척에 달했다.

바다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73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기관고장, 추진기장애 등으로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4.9%(552건)를 차지했다. 충돌 9.9%(73건), 좌초 8%(59건), 침몰 5%(37건), 화재 2%(15건), 전복 0.1%(1건) 등 이었다.

특히 상당수의 사고가 충남지역의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령이 14.9%(110건)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전남 여수 11.3%(83건), 충남 태안 10.9%(80건), 경기 평택 9.8%(72건), 경남 통영 8.7%(64건)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낚싯배 사고의 25% 이상이 보령과 태안에서 발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낚싯배 불법 행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행위는 1,519건으로 2014년 112건에 비해 7.6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불법행위 가운데 금지구역 운항 57건, 출ㆍ입항 미신고가 49건, 정원초과 40건, 미신고 영업 37건, 음주운항 4건 등 안전과 직결된 불법운항이다.

박완주 의원은 “일부 낚시 어업인들이 일부러 통신장비를 끄거나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탑승 시키는 등의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정비와 단속강화, 내실 있는 안전관리교육 실시를 통해 낚시가 국민레저 활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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