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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분리된 기업, 모그룹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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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분리된 기업, 모그룹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한다

입력
2017.10.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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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계열분리제 개선안

부당지원 땐 친족분리 취소 추진

기존 독립기업은 미적용 한계 있어

앞으로 총수 일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친족기업은 친족분리를 해 ‘독립’한 후에도 모(母)그룹과의 내부거래 내역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가 적발되면 다시 모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다.

공정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계열분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친족분리란 대기업 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계열사(친족기업)가 집단에서 분리(독립경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모(母)그룹과 분리대상 친족기업의 상호보유 지분이 3% 미만이고 ▦임원겸임ㆍ채무보증ㆍ상호대차가 없는 경우 친족분리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친족분리가 독립경영의 통로가 아닌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현재 대기업 집단 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상장사)인 계열사는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친족분리에 따라 계열사가 독립법인으로 인정되면 옛 모그룹에서 일감을 받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다가 2015년 4월 독립한 유수홀딩스가 대표적이다. 당시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은 한진해운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8%에 달했지만 친족분리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가 2015년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으로부터 친족 분리된 48개 회사를 점검한 결과, 분리 후에도 모 그룹과의 거래 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친족 분리된 친족 기업은 모그룹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거래 내역에서 친족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가 확인되면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조항에 따라 옛 모그룹이 친족 기업과 거래할 때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정상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ㆍ용역을 제공하면 앞으로는 제재 대상이 된다”며 “모그룹이 친족 기업에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리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부당지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친족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뿌리 뽑힐지는 미지수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앞으로 친족 분리되는 친족 기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독립한 친족기업은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제재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총수일가)에 친족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 때 친족분리 요건에 삭제된 ‘거래의존도’(최근 1년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들이 계열 분리를 거쳐 독립적인 회사 단위로 쪼개지는 것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거래의존도 조항을 부활시켜 계열분리를 (까다롭게) 막아버리면 재벌의 거대 단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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