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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한국정부 시정명령 무시하다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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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한국정부 시정명령 무시하다 검찰에 고발

입력
2017.09.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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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계적인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가 한국 정부의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무시하다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에어비앤비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법인과 에온 헤시온 대표를 약관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치는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지적 사항을 전혀 고치지 않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환불약관이 약관법에 저촉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은 숙박사업자(호스트)가 ‘엄격‘, ‘보통’, ‘유연’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엄격’ 유형은 취소 시 숙소 도착 7일 전까지는 무조건 50%만 환불하고, 그 이후엔 단 한 푼도 환불할 의무가 없다. 또 수수료를 아예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 이후에도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쓰도록 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수수료 환불 정책을 다소 바꾸긴 했지만 연간 3회 초과 취소의 경우나 중복예약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 시행 30년만에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인터넷으로 191개국 3만4,000여개 도시의 숙박사업자와 여행객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이용자는 1억5,000만명에 달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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