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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 "상위 법원 항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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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 "상위 법원 항소 할 것"

입력
2017.09.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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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간당 공임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사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더 나아가 상위 법원에 해당 내용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공정위는 '수입차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는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차, 더클래스효성 등 딜러사 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기 점검(maintenance), 일반 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2009년 5월말 딜러사와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으며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과 8개 딜러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정액 과징금 13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 발표 직후 벤츠코리아는 두 번에 걸친 보도자료를 통해 서비스센터들간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고 있을 뿐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이번 결정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회사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보증수리(W계정) 및 무상수리(ISP수리, F계정)의 공임을 딜러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래 관계에 있으며, 벤츠코리아가 부담하는 공임 금액은 전체 공임의 50%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벤츠코리아는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되는 C계정의 공임 인상 시에는 보증수리 및 무상수리의 공임도 함께 인상되도록 연동되어 있고 C계정 공임 인상이 벤츠코리아의 비용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벤츠코리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참고 자료로 현재 벤츠코리아의 차량 수리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진출해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임의 경우 대만의 78%, 호주의 57%, 일본의 71% 수준이며 부품 가격은 대만 대비 63%, 호주 대비 78%, 일본 대비 85%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벤츠코리아 측은 “이번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에 포함된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상위 법원에 항소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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