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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딸 사망 관련 의혹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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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딸 사망 관련 의혹 법적 대응”

입력
2017.09.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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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20여 년이 흘렀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진행 중이다. 그의 외동딸인 서연양도 2007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20여 년이 흘렀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진행 중이다. 그의 외동딸인 서연양도 2007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살인자 취급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 합니다.”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숙씨가 남편과 딸 서연양의 죽음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22일 한국일보에 이같이 밝히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에게 21일 고발 당했다. 서연양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지난 20일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 감독이 김광석 유족을 대신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서연양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했고,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22일 내렸다. 고발장을 낸 이 감독은 서씨의 출국금지까지 요구한 바 있다.

서씨는 “서연이 관련 의문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딸 사망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서씨는 딸 사망 소식을 시댁에 알리지 않아 더 큰 의혹에 휘말렸다. 시댁에 서연양의 소식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씨는 “장애가 있는 서연이를 한 번도 시댁에서 찾지 않았다”며 “연락이 왔다면 딸의 상황을 말씀 드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달 ‘김광석’이 개봉한 뒤 잠적했다는 소문은 부인했다. 서씨는 현재 “서울에 있다”고 했다. ‘김광석’ 개봉 후 “시끄러울 수 있어 나갈(출국)려고” 한 적은 있지만, 잠적을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료는 서씨에게 지급되고 있다. 상속법에 따라 저작권은 부인과 자녀에게 우선 상속되는데, 서연양이 숨져 고인의 저작권료가 모두 서씨에 지급된다. 자신이 수십 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것에 대해 서씨는 “(김광석 본가 유족과) 10년 간 소송하면서 힘들었다”고 답변했다. 서씨와의 인터뷰는 두 시간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뤄졌다. 서씨는 W음악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시댁과 저작인접권(음반 제작 등의 권리)을 두고 오랫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다. 대법원은 김광석의 네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서연양에 있다고 판결, 양측의 법정 다툼은 2008년 종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양은 2007년 12월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봐 내사를 종결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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