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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부동산 대책 규제 피한 ‘수도권 택지지구’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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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부동산 대책 규제 피한 ‘수도권 택지지구’가 떠오른다

입력
2017.09.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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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ㆍ파주ㆍ평택ㆍ김포 등

연말까지 9616가구 분양

대출 규제 적용받지 않고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

서울 대체 주거지로 점차 인기

지난 9일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
지난 9일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39)씨는 최근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청약 일정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2억5,000만원)에 1억원 안팎의 대출금을 보태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에는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 아파트 견본주택에도 다녀왔다. 이 곳은 개관 후 사흘 동안 1만2,000여명이 방문했다. 박씨는 “내년 도시철도 개통 등 서울 접근성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분양단지에 청약을 넣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1,020만원(8월 기준)으로 강서구 전세가격(3.3㎡당 평균 1,462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8ㆍ2대책으로 대출금이 줄어들며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규제를 피한 수도권 택지지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8ㆍ2대책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대출을 받아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게 비교적 쉽고,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12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9,616가구에 이른다. 경기 시흥(4,498가구ㆍ일반분양 기준)이 가장 많고, 이어 파주(1,050가구) 평택(888가구) 김포(785가구) 의정부(762가구) 등의 순이다. 앞서 정부는 8ㆍ2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동탄2ㆍ남양주시 등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월별로 보면 다음 달 분양물량이 모두 3,431가구다. 먼저 화성산업이 파주운정신도시에 ‘화성파크드림’ 전용면적 59~84㎡ 1,050가구를 선보인다.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에선 제일풍경채 429가구, 장현지구에선 리슈빌(891가구)과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447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1월에는 평택고덕 신안인스빌 613가구를 포함해 화성ㆍ평택ㆍ시흥에서 2,144가구가 공급된다. 김포한강신도시 금성백조예미지(785가구), 시흥 장현지구 제일풍경채(1,187가구) 등도 연내 분양 계획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은 대출규제가 엄격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지 않으면서 교통ㆍ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서울 주변 택지지구가 대체 주거지로 점차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기 시흥의 은계ㆍ장현지구는 내년 개통될 소사원시선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소사원시선은 경기 부천시 소사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이다. 내년부터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수서발고속철(SRT) 동탄역이 이미 개통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도 역시 눈 여겨 볼 만한 지역이다. 권 팀장은 “시흥ㆍ김포ㆍ평택은 교통 인프라가 계속 개선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될 만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부 규제에서 비켜나 있다는 점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출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김포ㆍ파주ㆍ평택ㆍ시흥 등에선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적용된다. 그러나 8ㆍ2대책에 따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LTVㆍDTI가 이보다 낮은 각각 60%, 50%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강한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 자치구 등 29곳)에선 LTVㆍDTI 적용비율이 일괄 40%까지 낮아진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택지지구 아파트는 분양 받은 지 1년이 지나면 전매제한도 풀린다. 상황에 따라 분양권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2014년 이후 택지지구 추가 지정도 없어 택지지구 내 아파트의 희소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도 호재다. 임 위원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주하기 때문에 되팔 때를 생각해서 대형 평수보단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조경ㆍ부대시설 등 단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1,000세대 안팎의 대단지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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