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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장 된 점포겸용 단독주택 공급... 경쟁입찰로 ‘로또 분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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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장 된 점포겸용 단독주택 공급... 경쟁입찰로 ‘로또 분양’ 막는다

입력
2017.09.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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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주기업도시 48필지

최고 경쟁률 1만9341대 1

전매제한 강화 등 연내 시행 불구

투자처 찾는 유동자금 여전

시장 과열 해소될지는 미지수

지난 13~15일 강원 원주기업도시 사업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48개 필지) 분양은 무려 13만9,977명이 신청, 평균 2,9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지당 청약금이 5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000억원 가까운 돈이 몰린 ‘투기장’이었던 셈이다. 최고 인기 필지의 경쟁률은 1만9,341대1이나 됐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던 지난해 6월 인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9,204대1까지 뛰어 넘었다. 점포겸용주택은 1층에 상가를, 위층엔 주택을 지은 뒤 거주하며 고정 수입까지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경쟁률이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이 추첨식에서 경쟁 입찰로 변경되고 규제도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매 제한이 강화돼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 동안은 공급 가격 이하로 넘기는 건 허용돼 왔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인기 지역에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공급가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에는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 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중 65%는 공급한 지 6개월 안에 전매가 이뤄졌다.

공급방식도 바뀐다. 현재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앞으로는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전매제한 강화 등 연내 시행 불구

투자처 찾는 유동자금 여전

시장 과열 해소될지는 미지수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발표에도 시장의 과열이 잡힐 지는 미지수다. 시중의 갈 곳 없는 막대한 유동 자금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6ㆍ19 대책과 8ㆍ2 대책에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제외되며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공개입찰을 진행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공덕 SK리더스뷰’ 단지 내 상가(47개 점포)는 사흘 만에 평균 10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됐다. 지난달 8∼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에서 입찰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10블록 단지 내 상가(14개)도 낙찰가율이 공급예정가격의 2배에 가까운 196.1%까지 치솟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예금 금리는 너무 낮고 주식 시장은 불안해지면서 갈 곳을 잃고 헤매던 돈들이 호시탐탐 부동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당분간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인된 만큼 유동자금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서울 송파구 주택지와 아파트 단지들 모습. 한국일보 자료 사진
서울 송파구 주택지와 아파트 단지들 모습. 한국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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