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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숭의초 사태 학교 폭력 맞다” 가해 학생 3명 서면사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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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숭의초 사태 학교 폭력 맞다” 가해 학생 3명 서면사과 조치

입력
2017.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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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벌 총수 손자 가해자 여부는 판단 안 해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숭의초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숭의초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가 폭력 사안이 아니라던 학교 측의 결정을 뒤집고 “학교폭력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은폐ㆍ축소 의혹의 중심에 섰던 재벌 총수 손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해자다, 아니다를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1일 학폭지역위가 지난달 24일 숭의초 사안을 심의한 결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4명 중 재벌총수 손자 박모군을 제외한 3명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숭의초는 지난 6월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학생 3명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학폭지역위는 이 같은 학교 측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학폭지역위는 사안이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행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1호 서면사과)만 내렸다.

학폭지역위는 재벌 총수 손자 박군의 학교 폭력 가담 여부에 대해선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선주환 서울시 학교안전지원팀장은 “제출된 서류와 증언만으로는 학교폭력 가담 여부를 가릴 수 없어 숭의초에 해당 학생에 관한 결정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했다”며 “가해자가 아니라고도, 맞다고도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숭의초 측은 “학폭지역위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박군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은폐ㆍ축소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폭지역위 결정에 피해자 측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3심까지 거쳐야 해 최종 결과는 수년 뒤에 확정될 전망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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