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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 ‘근로→노동’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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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 ‘근로→노동’ 변경 추진

입력
2017.08.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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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근로보다 능동적 의미

게티미이지뱅크
게티미이지뱅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속적 의미의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아예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다. 노동 존중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 분위기 속에 노동계에서 수십 년간 주장해온 ‘노동자’ 표현이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할 지 주목된다.

2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근로’ 용어가 들어가는 12개 법률안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등은 노동시간, 노동계약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은 ‘근로’보다 능동적인 의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며,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다. 때문에 사전 속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는 것과 달리 ‘노동자’ 에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는 설명이 달려 있다. 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가 강제 노역을 미화한 점,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노동절(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점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시절 ‘근로’라는 표현이 강조됐던 역사 때문에 ‘노동자’ 표현이 옳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계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태면서 ‘노동’표현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 간부 출신 김영주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라며 “앞으로 노동자란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적극 찬동한다”라며 “(근로자는) 노동자를 탄압하던 군사 독재 정권의 잔재”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박원순 서울시장도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고용 관계를 내포한 피고용인(Employee)이 아닌 노동자(Worker)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노동자 용어 쓰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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