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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내부망에 “강인철 감찰, 비인간적이고 위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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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내부망에 “강인철 감찰, 비인간적이고 위법적”

입력
2017.08.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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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부망 캡처
경찰내부망 캡처

‘민주화의 성지’ 글 삭제 지시 의혹을 둘러싼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간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강 학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비인간적이고 위법적”이라며 강 학교장 입장을 옹호하는 글이 경찰 내부 망에 올라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쯤 경찰 내부 망에는 ‘중앙경찰학교 학생계장 겸 상조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치킨매장 입점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던 당사자’라는 최석오 경감의 긴 글이 게시됐다.

최 경감은 ‘감찰은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며 나쁜 짓 하지 마세요’라고 글을 시작한 뒤 ‘진실을 왜곡하고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하며 평생을 쌓아온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인간적 위법적 감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치킨매장 입점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상조회 이사회 의결(이사장 1명, 이사 9명)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강 학교장은 입점과 관련한 어떠한 압력을 상조회에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중앙경찰학교 안에 치킨매장을 개설하도록 경찰학교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에 외압을 넣고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전남대병원에서 무상 진료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강 학교장을 수사 중이다. 이에 강 학교장은 지난해 이 청장의 촛불집회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 지시를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 경감이 함께 공개한 사건 일지에 따르면 올해 3월 27일 치킨매장 개점과 관련해 교직원 의견을 수렴했는데, 응답자 22명 중 20명이 찬성했고, 나머지 두 명이 각각 반대와 기타 의견을 전했다. 결과에 따라 치킨업체와 계약을 체결(4월 24일)했고,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도 완료(5월 16일)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5월 18일)됐고, 치킨매장이 개점(5월 22일)됐다. 최 경감은 ‘일련의 추진과정은 감찰조사 시 제출된 이사회 의결서를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감찰이)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을 보고 권력의 힘은 대단하며 이렇게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구나 느꼈다’고 했다.

최 경감은 ‘특정인 편을 들기 위한 게 아니다’고 강조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때론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일 때도 있다. 사실관계를 살피고 또 살펴서 죄를 물어도 부족한 판에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들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의 일부 필요한 내용만을 이용하고 알아서 살아나라는 (식의) 잘못된 감찰 행태는 더 이상 우리조직에 있어선 안될 적폐 중 적폐이며 모두의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의연대가 이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제출한 고발장을 형사3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이 청장은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광주지방경찰청 게시물을 두고 당시 청장이었던 강 교장에게 직접 전화해 질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뇌부의 유례없는 진흙탕 싸움에 정부는 직접 감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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