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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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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

입력
2017.08.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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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부인 군검찰서 궤변

“썩은 토마토 안 던져” 갑질 부인

“군용품 반출” 절도 의혹도 제기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모씨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모씨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甲)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 전모씨가 7일 군 검찰에 출석해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는 비난 여론에 되레 기름을 부었다. 박 사령관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번엔 군용물품 절도 관련이다.

전씨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받기 전 ‘피해 병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제가 잘못했다.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썩은 토마토나 전을 던진 적도, 자신을 여단장급으로 여긴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그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서 내려 걸어다가 질문이 빗발치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면서 황급히 조사실로 향했다.

온갖 의혹에도 전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군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1주일 만이다. 군 검찰은 4일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하고,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군은 박 사령관이 전역할 경우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역을 유예하고 군이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군용물 절도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센터는 “사령관 공관에 냉장고가 9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군단에 근무했던 간부들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 사령관이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2014년 10월)할 때 군단장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관 비품은 부대 자산인데 개인 소유물처럼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군용물 절도죄(군형법 제7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공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센터에 따르면 공관 비품 무단 반출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센터는 “박 사령관이 비품을 모두 가져가 텅 빈 공관에 살게 된 후임자(장재환 육군교육사령관)는 장병 복리증진 용도로 마련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해 관사 비품을 사기도 했다”며 “공관 내 비품 출처 등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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