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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근 안한 구청장 아들에 월급 챙겨준 청소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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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근 안한 구청장 아들에 월급 챙겨준 청소업체 대표

입력
2017.07.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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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청탁 받아 채용”진술

업무 계약 따내려 특혜 가능성

경찰,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장 아들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 특혜를 줬다는 모 청소업체 대표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치단체장 아들은 제대로 출근은 하지 않으면서 업체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은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모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 B(28)씨에게 수당을 제외한 10개월치 급여 2,000여만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개월만 근무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1년 이상 근무)이 안 되는 B씨에게 퇴직금을 주고, 지난해 2월 말 퇴사 처리한 뒤에도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 구청장의 아들이며 A씨는 C 구청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업체는 해당 구청과 계약을 맺고 정화조 청소나 소독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채용하라는 청탁을 받았다. B씨가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경찰에 3차례 나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자치단체 업무 대행 계약이나 지원금 등을 따내기 위해 B씨를 고용하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청소업체 외에 다른 사업체도 C 구청장 관내에서 운영 중이다.

A씨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되면 B씨와 C 구청장까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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