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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갑질 강등 전 경찰서장, 부하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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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갑질 강등 전 경찰서장, 부하들 고소

입력
2017.07.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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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징계 억울해하다 보복성인 듯”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1계급 강등된 이모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이 동료 경찰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 등 경찰 4명을 횡령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4월 방배경찰서 관용차 관리 담당인 정모ㆍ전모 경위가 지난해 4월 관용 차량 수리비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소속 경찰들은 같은 해 8월 이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며 고소했다.

그는 또, 정 경위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한우 선물세트를 줬지만 이를 받지 않고 돌려줬다며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한 뒤, 해당 사건을 수사과에 내려 보내 고소장을 분석하고 있다. 아직 고소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해 8월 관용차 관리 담당 직원에게 아내의 승용차 수리를 맡기는 등 평소 부하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서울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서장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계급을 강등하는 엄한 처분을 내렸다.

경찰 안팎에선 당시 징계에 억울해하던 이 전 서장이 일종의 ‘보복 고소’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강등이 해당 부하들과 자신을 감찰한 경찰 때문이라고 생각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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