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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 非검찰에 개방… 검사장 자리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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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 非검찰에 개방… 검사장 자리도 축소

입력
2017.07.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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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실ㆍ국장서 검사 배제 의지

오늘 검사장급 승진ㆍ전보 등 논의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건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검사만 맡던 고위직을 민간 전문가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 중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 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했다. 검사만 임명됐던 3개 고위직의 보임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현재 장ㆍ차관을 제외한 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 8명 중 교정직이 맡는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7개 자리는 검사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이번 개정으로 검사가 독식해온 법무부 고위직 가운데 검찰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비(非)검찰 출신으로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법무실장 자리에 진보 성향 법조인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판사 출신 이용구(53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검사 목록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삭제했다. 이로써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1명 줄어든 48명이 됐고, ‘직급 인플레이션’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는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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