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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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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17.07.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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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ㆍ공사편의

4500만원 받은 혐의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은 14일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군수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의 인사 청탁을 위해 측근을 통해 부하 공무원 부부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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