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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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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은 위법”

입력
2017.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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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그린피스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지난달 2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그린피스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린피스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위법적으로 승인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은 고리 원전 단지의 9, 10번째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한 곳에 원전 10기가 밀집된 곳은 전 세계에서 고리가 유일하다”며 “고리 원전 반경 30㎞에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구의 22배에 해당하는 382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활동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이 지금까지 200조원이 넘는데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수천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정률이 약 29% 정도인 만큼 더 이상의 건설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긴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376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앞서 그린피스는 지난해 9월 신고리 5, 6호의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원전 중대사고를 가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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