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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월세 지청장ㆍ시행업자 스폰서 관계였나… “감찰 넘어 수사할 사안”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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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월세 지청장ㆍ시행업자 스폰서 관계였나… “감찰 넘어 수사할 사안” 시각도

입력
2017.06.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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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업자에 빌린 아들 유학비

수년 지나도 일부만 변제

빚 놔둔 채 아파트 입주도 수상

“현직 검사에 시행업자가 접근

돈 거래 성격 위법성 가렸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소재 검찰 지청장과 아파트 시행업자간 헐값 월세 계약과 자녀 유학비 차용 등 돈 거래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 관계인데도, 진상 파악을 벌인 검찰이 왜 감찰에는 착수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스폰서’ 관계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수상한 거래임을 감안하면 “감찰은 물론 수사로까지 이어질 사안”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18년을 알고 지낸 관계에서 A지청장은 수년 전 시행업자 K(64)씨에게 아들 유학비로 빌린 수천 만원을 지금까지도 다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A 지청장은 “어느 날 K 회장과 소주 한잔하다가 유학 얘기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돈을 빌리게 됐다”며 “K 회장이 ‘아이 학비가 계속 들 텐데 천천히 갚으라’고 했고,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K씨는 한국일보에 “‘검찰에서 월세 문제로 추궁을 받다가 유학비 2,000만~3,000만원을 댄 사실도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 특수수사에 밝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돈 3,000만원 대출이 안 되는 검사가 있느냐”며 “업자 돈을 아직도 안 갚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뇌물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검사는 “등록재산에 빌린 돈을 신고하고, 차용증을 남겼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선 의심 받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A지청장은 2015년 2월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K씨 부탁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주고 그가 시행한 아파트(58평형)에 입주했다고 했다. 양자 간에 빌린 돈을 먼저 갚고 도와주는 게 일반적이어서 검사 신분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특수 거래로 비친다. A 지청장은 보증금에서 월 200만원씩 제하며 시세 반값에 2년간 사는 ‘깔세 특혜 논란’을 부정하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관련한 K씨의 행적도 예사롭지 않다. K씨는 지난 26일 한국일보에 “A지청장 말고도 아는 검사는 많다”고 했다. 그는 “A 지청장이 (1999년) 창원지검 특수부장이던 내 친구 밑에 있어 저녁 자리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당시 특수부장인 B 변호사도 29일 “같이 만난 게 맞다”고 했다. K씨와 식사한 적이 있다는 사정당국 관계자는 “K씨가 술 자리에서 어찌나 검찰 간부 등의 이름을 대면서 친분을 과시하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는 “진경준 검사가 연루된 ‘넥슨 사건’은 두 사람이 각각 검사와 기업 오너가 되기 전인 대학 때부터 친하게 알고 지낸 면이라도 있지만 A지청장 경우는 현직 검사일 때 시행업자가 접근한 것 아니냐”며 “K씨가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있는 만큼 검찰이 돈 거래의 성격을 분명히 따져 위법성 여부를 가렸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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