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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뇌물 유죄 땐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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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뇌물 유죄 땐 10년 이상

입력
2017.06.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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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유라도 공범으로 명시

최경희ㆍ김경숙ㆍ남궁곤 실형 등

이대 교수 7명에 모두 유죄 인정

“너무 많은 불법 국민에 충격 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았던 최순실(61)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이자 뇌물ㆍ직권남용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유죄 판결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이대 교수 7명도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학사특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인정됐다. 향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 최씨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3일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교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날 풀려났고, 이원준 체육과학과 교수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경옥 체육과학과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부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 과정과 학점 취득 과정에 최씨 등이 개입한 것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관련해 “최씨와 남 전 처장,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며 공범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남 전 처장에게 정씨를 선발하라는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면접과정에서 금메달을 보여줌으로써 면접위원에게 혼란을 줬고, 이로써 면접위원 평가가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나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위 왼쪽부터 최순실, 최경희 이대 전 총장, 김경숙 이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아래 왼쪽부터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연합뉴스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나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위 왼쪽부터 최순실, 최경희 이대 전 총장, 김경숙 이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아래 왼쪽부터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씨 역시 이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공범으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학사 특혜와 관련해선 최씨, 이원준 교수, 정씨, 김 전 학장, 류철균 교수, 이경옥 교수 등이 공모해 허위 성적과 출석평가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교수들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의 과제물을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은 류철균 교수에 대해선 “류 교수는 체육 특기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 근거가 없다. 허위로 출석을 인정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측근으로 꼽히는 하정희 부교수는 이화여대 관계자는 아니지만 정씨가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온라인 과목을 허위로 수강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과거 딸이 다닌 서울 청담고에 찾아가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권의식을 보여줬다”며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자신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이 생기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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