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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김상조 후보자, 두 차례 위장전입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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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김상조 후보자, 두 차례 위장전입 위법?

입력
2017.05.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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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두 차례 주소를 옮긴 사실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배우자 지방 전근, 해외 연수에 따른 우편물 수령 등을 이유로 잠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체류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은 위법? 거짓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 2004년 8월 6개월간 주소를 자가 소유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로 옮겼다. 주소를 옮긴 6개월 동안 미국 예일대 연수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주소 이전이 우편물 수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게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이 경우는 당시 법 자체가 미비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위법이 아니라는 게 행정자치부 설명이다. 김 후보자가 해외 연수를 간 2004년 당시에는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등이 해외 체류시 국내 주소를 따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해외체류자가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긴 했으나, 해외 체류 사실이 소명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해외 체류시 주소지 관리 규정 자체가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서야 해외 장기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17일 만에 취소한 위장전입은 위법? 사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1997년 17일만에 위장 전입했다가 취소했던 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행자부 측 판단이다. 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은 1997년 1월 당시 가족이 거주하던 경기 구리의 아파트에서 길 건너편 아파트로 주소지를 따로 옮겼다. 중학교 교사였던 부인의 지방 발령으로 아들을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설명이다. 이후 부인이 아들 교육을 위해 교사직을 그만 두고 중랑구로 이사하면서 친척 집으로 옮겼던 주민등록도 17일만에 말소했다.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생활적’ 이유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17일만에 취소했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없었다는 게 김 후보자 해명이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권한은 관할 시청에 있지만 17일간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 주소가 불일치 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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