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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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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

입력
2017.05.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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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정규직도 검토” 지시

김초원 교사 가족에 직접 위로 전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ㆍ비정규직 등의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윤 수석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 공모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초원 교사 가족에 직접 위로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지시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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