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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심상정 “문재인ㆍ안철수 ‘법인세 인상’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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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심상정 “문재인ㆍ안철수 ‘법인세 인상’ 소극적이다”?

입력
2017.04.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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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기자협회ㆍSBS가 공동으로 주최한 13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말 바꾸기 논란이 벌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번 공약에 증세 얘기는 아예 안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가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심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도 “안 후보가 국민의당의 법인세 인상 당론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①문재인 후보, 법인세 인상 약속 말 바꾸기? “거짓 반 사실 반”

심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증세와 관련한 문 후보의 입장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에서 후퇴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중앙당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법인세율을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로 하고, 2억~500억원 이하도 22%로 높인다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법인세 정상화로 연 4조1,000억원 가량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계도 내놨었다.

이런 정황과 함께 문 후보가 “발표를 안 한 것이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포함 돼 있다”고 반박하는 만큼 ‘말 바꾸기’라고 단언할 순 없다. 하지만 문 후보 스스로도 “고소득자, 고액 상속ㆍ증여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며 동의를 받겠다”며 사실상 발을 빼고 있기도 하다.

문 후보는 특히 12일 발표한 ‘제이(J)노믹스’ 구상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핵심임에도,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 5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했던 ‘마른 수건 쥐어짜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 ‘증세 없는 복지’를 기조로 한 공약가계부를 제시하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이도 5년간 50조원의 세수를 더 걷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②안철수 후보, 당론과 달리 법인세 인상 소극적? “대체로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법인세와 관련해 소극적 입장이다. 법인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낮춘 부분을 회복시켜 실효세율 정상화를 꾀하는, ‘선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 기조다.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하는 등의 방안을 정책수단으로 꼽고 있다. 사실상 문 후보와 입장이 비슷하다. 세제개편과 관련해 두 후보의 차이점은 문 후보가 주장하는 고소득자 소득세ㆍ상속세 인상에 안 후보가 부정적이라는 정도가 꼽힌다.

물론 국민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22%에서 24% 인상하는 당론을 정하고 지난해 개정법안까지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1,034개 기업이 인상된 세율을 적용 받고,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4,6000억원이 추가 세수로 걷히게 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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