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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방패, 특검 창 막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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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방패, 특검 창 막아낼까

입력
2017.03.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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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경영권 승계 도움” 규정

삼성 “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

이재용 혐의 전면 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배우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배우한 기자

9일 시작되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박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특검의 ‘창’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축이 된 ‘방패’의 화려한 진용만큼이나 법리적으로도 한치 양보가 없다. 무엇보다 삼성 측은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를 지원한 대가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특검의 성격 규정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6개항의 범죄혐의를 전부 부정하고 있다.

삼성은 특검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가 있던 6일 곧바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 초기부터 삼성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433억원 상당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전경련 배분율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승마 부분은 청와대와 최순실씨의 압력과 공갈에 의한 불가피한 지원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앞서 검찰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즉 강제모금으로 보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어 특검이 새롭게 규정한 대가성, 뇌물성 여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 배당돼 9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은 이 부회장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특검법에도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이뤄지도록 돼 있다. 재판 결과가 5월 말쯤 나온다는 얘기다. 특검법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해도 9월에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총력전이 불가피하다. 특검 측에서는 잔류한 검사 8명과 특검, 특검보 등 총 13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이에 맞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구성은 ‘매머드급’이다. 우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ㆍ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 등 태평양에서만 10명의 변호인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여기에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특별검사보를 지낸 김종훈(60ㆍ1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인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58ㆍ13기) 대표변호사, 오광수(57·18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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