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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특검의 뇌물죄 주장은 황당한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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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특검의 뇌물죄 주장은 황당한 소설"

입력
2017.03.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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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박영수 특검 태생부터 위헌"

"피의자에 '뭐든 불어라' 겁박" 강압수사 주장

삼성그룹도 “특검수사 동의할 수 없어” 반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의 빨간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의 빨간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낸 입장 자료에서 "최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최씨 딸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 준 사실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태생부터 위헌인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문제점으로 ▲ 위헌성 ▲ 정치적 중립 위배 ▲ 무리한 수사 ▲ 사실관계 조작 ▲ 피의사실 공표 ▲ 인권유린 ▲ 무리한 법리 구성 등을 들었다.

유 변호사는 특히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 개인의 특정 범죄 등 한정된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독립해 수사하게 하는 제도"라며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검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특검법에 규정된 대상을 골고루 수사하지 않고 일부만 중점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범법자인 고영태 등을 비밀리에 접촉해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영태의 헌재 불출석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해 특검이 그의 일당과 야합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 임직원에게 '뭐든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고, 한 재벌에는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구실로 사실상 밤샘조사를 자행하고, 심지어 20시간 이상 조사를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 연합뉴스

한편 삼성그룹도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삼성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일보웹뉴스팀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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