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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공포'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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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공포'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명령

입력
2017.0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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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마을진입로에서 6일 방역관이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보은=연합뉴스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마을진입로에서 6일 방역관이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보은=연합뉴스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발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가 물러가기도 전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5일 충북 보은군의 한 젖소 농장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전북 정읍의 한우 농가에서도 6마리의 젖소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신고가 접수됐다.

구제역은 AI와 달리 2011년부터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가금류처럼 대량 살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또 보은군 농장에서 검출된 혈청형 O형은 7가지 바이러스 중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O+A형, O형)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데다 연 이틀 의심신고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예방 백신 접종을 책임지는 농가 단위 방역에 구멍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보은군 발생농장 젖소 20마리를 표본 검사한 결과 실제 항체 형성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농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충북 등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농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항체 형성까지는 일주일이 소요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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