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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인증성적서 조작한 임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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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인증성적서 조작한 임원에 징역형

입력
2017.0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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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 이사에 징역 1년 6월

배기가스 조작사건 이후 첫 판결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폭스바겐 차량을 수입하면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뒤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53)씨의 사문서 변조ㆍ행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에게는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회장과 공모해 배기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때 자체적으로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배출가스나 소음시험 결과 부분을 조작한 혐의를 인정했다.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제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성적서를 조작했다”며 “특히 7세대 골프 차량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 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조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 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불법 인증 차량에 인증 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폭스바겐의 ‘연비 높은 친환경차’를 허위광고로 보고 역대 최대인 373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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