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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연금 月 1240만원… 전직대통령 유족엔 9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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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연금 月 1240만원… 전직대통령 유족엔 910만원

입력
2016.1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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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우 예산 19억1000만원

전두환ㆍ노태우엔 경호 지원만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 중인 박근혜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19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전직대통령 연금 1억4,900만원(월 1,240만원)과 고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받는 유족연금 3억2,800만원(월 910만원) 등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직대통령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으로 보수연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다.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행자부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전직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교통ㆍ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도 제공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망명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유로 연금 지급을 정지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다면 선고일 다음달부터 연금지급 등의 예우가 중단된다. 또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하면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지만, 사임 이후 검찰이 기소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가 박탈된다.

앞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대통령 예우가 중단됐고 사면ㆍ복권됐지만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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