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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사 수용”…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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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사 수용”…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입력
2016.1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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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후 열흘 만에 '수사수용'

'최순실 사태'로 두번째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도 의혹규명 위해 직접 나서

'野반발ㆍ민심악화'에 대통령 수사 불가피론 대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 도착,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 도착,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국에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두 번째로 국민 앞에 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ㆍ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고,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단 설립 지시 여부 및 최 씨와의 연관성 등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취임 전후의 각종 연설문과 회의자료 등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는 의혹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 수용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 있다"고 언급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도 검찰 수사 수용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 됐다.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카드 마저 '사전협의 없는 불통개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탄핵과 하야 여론이 높아지며 지지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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