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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250만원 카드 ‘된다’ ‘안된다’… 다시 불붙은 ‘출혈 마케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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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250만원 카드 ‘된다’ ‘안된다’… 다시 불붙은 ‘출혈 마케팅’ 논란

입력
2016.11.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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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제공
게티이미지 제공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연회비 250만원짜리 초우량고객용 신용카드(일명 VVIP 카드) 출시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해묵은 ‘출혈 마케팅’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유층에 과도한 혜택을 줘 생기는 손실을 일반 고객이 떠안을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에 카드사들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작년 말 업계 최고가인 연회비 250만원의 VVIP카드를 만들어 금감원에 약관심사 신청을 냈다. 기존 자사의 VVIP카드인 ‘더블랙’의 상품 구성을 재조정해 연회비를 50만원 올리는 대신 명품브랜드, 스파 할인권 등 혜택을 추가한 것이다. “2009년 2월 이후 새로운 VVIP카드가 없었던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로 VVIP 마케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현대카드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할인권 유효기간이 너무 길다’, ‘연회비가 너무 비싸다’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며 상품 출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회비 인상에 따른 혜택이 과도한 부분이 있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심사기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VVIP카드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한 번 허용할 경우 카드사간 출혈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일부러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추가한 혜택이 다른 VVIP카드와 비교해 특별한 게 아니다”며 “연회비를 더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는 소비자의 선택인데 당국이 약관심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과거 당국과 카드사 간의 출혈 마케팅 갈등을 연상시킨다. 앞서 2005년 현대카드가 연회비 100만원의 VIP카드를 처음 내놓은 이후 한때 카드사들이 연회비의 최대 6배까지 부가서비스 혜택을 늘리는 출혈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2012년 당국의 제지 조치 이후엔 대략 손익을 맞추는 수준까지 혜택이 재조정됐다. 최근엔 VVIP카드 고객의 월 이용금액이 일반고객에 비해 10배 가량 많고, 연체율도 낮다는 이유로 카드사들이 고급카드 이미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적극 공략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참에 현행 금융상품 사전 약관심사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이 출시 전 금융상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승인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가하면서 금융사들이 상품개발에 갈수록 소극적이 된다는 것이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 약관 사전심사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측은 “혜택이 과하면 카드사가 적자에 판매를 안 할 테고, 연회비가 비싸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며 “상품 경쟁력과 선택은 시장에 맡기되 당국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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