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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자소서에 '부모 스펙'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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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자소서에 '부모 스펙' 못 쓴다

입력
2016.08.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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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어 의ㆍ치ㆍ한의학대학원 입시에도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을 쓰면 안 된다.

교육부는 의사와 약사, 한의사 등 의료전문직업인 양성 대학원과 대학의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7년도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로스쿨 전형에 부모 스펙 기재 금지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어길 때는 불이익을 주도록 입시 요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과 의사, 의대 교수 같은 관련 분야 직종(직업)의 기재는 엄격히 금지된다. 의·치대 학사편입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대학별로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부정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의ㆍ치ㆍ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류와 면접 등 정성요소의 평가 비중을 전체 배점의 4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학부 성적과 외국어 성적 등 정량요소와 정성요소의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은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약대 편입 때는 모집요강에 동점자 기준을 명시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나이 기준 우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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