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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공석사태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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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공석사태 국가가 배상하라”

입력
2016.07.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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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학, 총장임용제청 거부 정부 상대 손배소

경북대 본관 주변 전경. 원형 돔이 특징인 본관과 가운데 우뚝 솟은 글로벌프라자, 오른쪽 중앙도서관.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경북대 본관 주변 전경. 원형 돔이 특징인 본관과 가운데 우뚝 솟은 글로벌프라자, 오른쪽 중앙도서관.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경북대생들이 교육부의 총장임용 제청 거부에 맞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 박상연(26ㆍ물리교육4)총학생회장 등 경북대생 3,011명은 12일 교육부장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22개월간 총장 공석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총장부재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경북대 재학생 및 구성원들은 재정상의 손해, 취업에서의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 손해가 막심하다”며 손배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손배소 제기 방침을 밝힌 뒤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가 1주일 만에 경북대 재학생 3,035명이 동참했고 이 중 결격자 등을 제외한 3,011명이 소를 제기했다.

소송은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남호진 류제모 구인호 정재형 박성호 하성협 김미조 최진기 9명의 변호사들이 학생들을 대신해 무료로 변론키로 했다.

2014년 10월 경북대는 김사열, 김상동 교수를 총장후보 1, 2순위로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청와대에 임용제청을 하지 않아 그 해 9월1일부터 12일 현재까지 부총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김사열 교수는 지난해 2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승소했으나 교육부의 항소로 1년 가까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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