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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휴원 강행 땐 시설폐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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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휴원 강행 땐 시설폐쇄 불사"

입력
2016.06.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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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시행 반발에 맞불

한편에선 토론회 등 여론 조성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가 집단 휴원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시설폐쇄 조치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맞춤형 보육 필요성을 지지하는 보육정책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부의 여론 설득 작업도 계속됐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20일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 휴원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운영정지(1년)→시설폐쇄로 이어지는 행정제재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면 2개월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할 시 1차로 운영정지 1개월, 2차로 시설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에 반발하며 오는 23~24일 1차 집단 휴원을 강행하겠다는 데 대한 정부의 경고인 셈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도 이날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맞춤형 보육으로의 방향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은 가구 특성이나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과 관계 없이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하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이용 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고, 맞벌이 가정 등 정작 종일반이 꼭 필요한 가정은 장시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워킹맘이 희망하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실제 이용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워킹맘의 어린이집 이용 희망 시간은 평균 9시간 6분이지만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한 시간은 7시간 38분에 그쳤다. 이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워킹맘의 경우 2시간 가량의 보육 공백이 생긴다는 의미로, 가족 또는 친척의 도움을 받거나 따로 돈을 들여 공백을 메우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9시간 넘게 이용 시간이 확보돼야 하나 오후 3~4시 하원이 일반적이라 취업한 엄마들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들 발달 과정을 봐도 맞춤형 보육으로의 방향 전환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0~2세는 발달 특성 상 가정 양육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정 양육이 가능한 경우라며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엄마가 아이를 보는 시간을 늘리자는데 차별과 운영난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포럼 참석자들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누군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도록 설계된 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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