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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乙’ 비파괴검사 업체들 안전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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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乙’ 비파괴검사 업체들 안전사각

입력
2016.06.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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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수주 경쟁에 영세성 못벗어나… 방사선 안전규정 위반 절반 차지

일감 50%가 ‘불황 늪’ 조선, 화공… 수주절벽으로 추가 사고 가능성

전문가들은 위험천만한 방사선 작업 현장조차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저가 수주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비파괴검사 업체들의 영세한 현실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비파괴검사 작업 물량의 50% 안팎은 최근 수주 절벽 등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과 화공 분야에 집중돼 있어 앞으로도 안전 사고가 잇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사를 발주하는 쪽이 절대 ‘갑’인 현장에서 발주자나 시공사로부터 경쟁적으로 물량을 수주해 일하는 비파괴검사 업체는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A업체가 직원 양모씨의 방사선 피폭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려 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발주자가 원하는 날짜까지 작업을 마치면서 비용은 최대한 아끼기 위해 작업 시간과 투입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안전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비파괴검사 종사자들이 현장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되는 총량은 최근 3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방사선을 사용해 비파괴검사를 한 종사자들의 연간 총 피폭선량은 2013년 3.87밀리시버트(mSv)에서 2014년 2.45mSv, 지난해는 1.78mSv로 줄었다. 방사선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한 덕분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5월부터 발주자의 무리한 방사선 작업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작업량을 일일이 원안위에 보고토록 했다. 규정 위반 시 과징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0년만에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안전규정 위반 행위는 아직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원안위가 출범한 2011년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원자력발전소 이외의 작업장에서 방사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이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387건에 달했다. 이중 비파괴검사 업체가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은폐된 경우가 얼마나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일부 방사선 관련 사업자들은 영세한 업계 현실을 이유로 오히려 안전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업체는 치열한 저가 수주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라는 볼멘 소리가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원안위 관계자는 전했다. 원안위는 그러나 안전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영세한 비파괴업체에게 일부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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