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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계명

입력
2016.06.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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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알바당 캠페인. 알바몬 광고화면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알바당 캠페인. 알바몬 광고화면

지난해 ‘이런, 시~급’ ‘알바가 갑이다’ 등 당돌한 슬로건을 앞세운 아르바이트 구직광고가 유행했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알바생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알바생 사이에서 ‘현시창(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절규는 여전하다.

알바생의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이번 여름 알바를 생각하고 있다면 알아둬야 할 다섯 가지 유의점을 꼽아봤다.

1)근로계약서 꼭 작성하라

알바노조가 알바생 상담사례 4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5%에 그쳤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이 체불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구제가 쉽지 않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명시돼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주휴수당 꼭 챙기자

알바생 절반 이상이 “뭔지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우리에게 생소한 주휴수당.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1주일 가운데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면 1주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주말 중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이 되는 식이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된다.

3)산재보험 처리 가능

알바생도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알바생이 일하는 가게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이 우선 산재 처리를 하고 난 뒤 사업주와 비용을 정산하는 식이다. 알바천국의 통계에 따르면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알바생 중 산재보상을 신청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4)청소년은 PC방 노래방 알바 금지

청소년보호법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19세 미만 청소년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시설, PC방, 성인오락실, 만화대여점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런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불이익 당하면 1644-3119로 전화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바비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했다면 대표전화(1644-3119)나 온라인을 통해 전국 노동청에 있는 노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창훈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운 청소년들은 카카오톡(친구찾기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검색)에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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