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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단통법 관련 방통위 조사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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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단통법 관련 방통위 조사거부 논란

입력
2016.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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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논란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에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게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단독으로 보냈지만 거부했다는 것.

▲ 방송통신위원회, LG유플러스 제공

현재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해 불법 지원금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최대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단말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단독 조사 이유를 물은 것이지 조사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단통법 위반 여부 사실 조사와 관련해 절차상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는 것.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단통법 제13조 3항에 명시된 법령에 의하면 방통위가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경우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 개시를 같은 날인 1일 진행했기 때문에 단통법 규정에 따라 7일 이후인 9일부터 사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방통위가 사실조사 통보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조사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법에 명시돼 있듯 긴급 상황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틀째 지방에 조사관을 파견했으나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회사 방침을 내세우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단독 조사 이유에 대한 제공도 규제 및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제보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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