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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닥터헬기’ 야간에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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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닥터헬기’ 야간에는 무용지물

입력
2016.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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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닥터헬기'가 항공법상 야간응급구조에 나서지 못해는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닥터헬기'가 항공법상 야간응급구조에 나서지 못해는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27일부터 운영하는 ‘닥터헬기’가 야간 응급구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닥터헬기의 운항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시간 까지다.

닥터헬기의 기장과 의료진을 민간병원에 위탁, 야간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닥터헬기는 민간항공회사의 항공기로 분류돼 항공법상 ‘시계 비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아 낮 시간대만 운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닥터헬기는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에 나서지 못한다.

2014년 보건부지부의 ‘이송취약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사업’으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인천, 전남, 경북, 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전남 가거도에서 해양경비대 헬기가 야간응급수송을 진행하다가 추락해 지원자 선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야간응급구조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야간 운항 시 안전수당 등 인건비 추가 발생이 더 큰 이유다. 현재 충남도 닥터헬기는 헬기 임차비를 포함해 정부 21억원, 도 9억원 등 모두 30억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간 운항을 실시하면 운영예산이 두 배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야간 응급상황에서도 닥터헬기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간기관이 위험성을 안고 야간에 닥터헬기를 운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투입되진 않지만 소방헬기를 지원해 구조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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