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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동재앙 폭탄” 격앙…경총 “부득이한 조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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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동재앙 폭탄” 격앙…경총 “부득이한 조치” 환영

입력
2016.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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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 뉴시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 뉴시스

정부가 22일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완화 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산업계는 “현장 혼란을 예방할 것”이라며 반겼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마련한 양대 지침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 지침은 이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양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나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이 노동자를 지켜왔는데 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취업규칙조차 노동착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누구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회복불능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에서 총파업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주말 동안 산하 단체에 투쟁 방침을 확인한 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3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관련 연합체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지침과 노동악법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경총은 한발 더 나아가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의무인데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무’를 법률로 명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지침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일반해고 지침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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