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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 저조한 직원 해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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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 저조한 직원 해고 가능해진다

입력
2016.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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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기업들이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정인사 지침에 따르면 근로계약 해지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 중 정부는 논란이 돼 온 통상해고 요건을 자세히 규정했다.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일반해고도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될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재도전 기회를 준 뒤 그래도 업무능력 개선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정부가 이날 지침을 만든 것이고 이날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했다는 설명.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연간된 기업 스스로 정한 사내규칙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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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이번 취업규칙 지침에선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로 규정했다.

이번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쉬운 해고 등을 포함한 노동개악과 다를 게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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