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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의 ‘뚝심’ “의회민주주의ㆍ삼권분립 지켜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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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의 ‘뚝심’ “의회민주주의ㆍ삼권분립 지켜갈 것”

입력
2015.12.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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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故 이만섭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영결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故 이만섭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영결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를 겨냥해 “작금은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노동개혁ㆍ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입법부 수장이 에둘러 반박한 것이다. 정 의장은 여권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여야 지도부와 물밑 대화 및 협상을 이어가기도 했다.

정 의장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흔들리고 있어”

정 의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킨 고인의 생전 행보와 비교하며 현재 여권과 입법부 상황을 통탄했다. 그는 “고인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여야를 초월해 투철한 의회주의 정신으로 진정한 삼권분립의 기틀을 닦으셨다”며 “그렇기에 오늘 대한민국과 국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투철한 신념과 원칙으로 어렵게 지켜내신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 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며 “남아 있는 저희들은 한없이 부끄럽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정 의장 자신이 국회 표결 당시 반대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지만, 효력이 있는 이상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따를 경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란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은 또 “의장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정 의장 영결사는 선거구 획정안과 달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쟁점법안은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장의 한 측근은 “정 의장의 태도는 개인이 아닌 입법부 수장이자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삼권분립의 기틀을 지키려는 의지”라면서도 “이를 넘어선 의미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5곳에 법률자문 결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대상 아니다”

이런 정 의장의 굳건한 의지 배경엔 헌법 자문 등 법률적 자신감도 자리하고 있다. 의장실은 앞서 헌법학자와 법률전문가 3명, 대형법무법인 2곳 등에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법상 직권상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자문을 요청했다. 국회법 85조는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 결과 쟁점법안과 관련해선 5곳 모두 “전시에 준하는 상황 등 직권상정을 할 만한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과 관련해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견해보다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거부 근거를 쌓아가면서도 여야 물밑 대화를 위한 노력의 끈도 놓지는 않았다. 정 의장은 17일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ㆍ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ㆍ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하며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가 18일 쟁점법안 직권상정과 관련해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정 의장과 여야가 법안 처리 기본 입장에선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여야는 주말인 20일 대표,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이어가기로 합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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