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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지도부로 수사 확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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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지도부로 수사 확대 '압박'

입력
2015.12.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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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노동계 총파업 무력화 구상

검찰 한 위원장 영장청구 … "소요죄는 배제"

수갑을 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되어 들어서고 있다. 1차민중총궐기대회이후 조계사에서 25일째 은신한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경내에서 자진퇴거한 후 남대문서로 압송됐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수갑을 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되어 들어서고 있다. 1차민중총궐기대회이후 조계사에서 25일째 은신한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경내에서 자진퇴거한 후 남대문서로 압송됐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한상균 위원장 검거 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민주노총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뿐 아니라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노동계가 16일 예고한 총파업의 동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일단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게 무려 24개 범죄 행위에 대해 8개 죄목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밤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2일 오후 4시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주최와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대부분 올해 4~5월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불법ㆍ폭력 사태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나, 경찰은 그간 수사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다중이 집합해 폭행과 협박, 또는 손괴 등 행위) 적용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신청에 필요한 조사 내용이 너무 많아 당장 소요죄를 영장에 적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구속 뒤에 집중 조사해 검찰 송치 단계에선 이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안몰이’ 논란이 큰 소요죄를 굳이 영장에 적시해 수사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체포한 한 위원장을 상대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청와대 진격’을 선동했는지 여부 등 혐의를 입증할 300여개 질문을 준비해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틀째 인적 사항을 제외한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이 제공한 식사를 거른 채 여전히 물과 구운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위원장 수사와 별개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다른 지도부 검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람은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를 진두 지휘한 핵심 측근들이어서 이들마저 구속될 경우 향후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한 이 사무총장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들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고 이달 말 출두하겠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12일 오전까지는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 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차벽 해체를 위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차창을 깬 집회 참가자들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플랜트노조원 박모(42)씨 등 집회 참가자 6명을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집회 참가자 수십명과 함께 경찰버스에 묶어둔 밧줄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쇠파이프를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경찰버스 앞 유리창을 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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