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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 54% "한국 세제 공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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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 54% "한국 세제 공평하지 않다"

입력
2015.10.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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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가 "재정보강 대책 미흡"

"면세자 급증… 대책 마련을" 71%

법인세 인상엔 찬반 의견 팽팽

"종교인 연내 과세를" 84% 달해

조세전문가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세제가 불공평하다고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납세자 사이에 팽배한 ‘불공정 과세’ 인식에 전문가들도 상당수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조세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대책으로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꼽았고,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이 종교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일보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함께 이 학회 회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를 30일 분석한 결과, ‘정부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세제 전반이 공평과세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3.8%에 달했다. 응답자 105명 중 44명(41.5%)이 ‘대체로 불공평하다’고 답했고, ‘매우 불공평하다’는 답도 13명(12.3%)이나 됐다. ‘대체로 공평하다’는 응답은 44명(41.5%)이었고, ‘매우 공평하다’는 답은 한 명도 없었다. 한 세무학자는 “대기업 및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나 감면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세무ㆍ회계 현업에서 일하는 한 전문가 역시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법인이 개인에 비해 공제ㆍ감면 혜택이 많아 대부분 제조업 기업은 거의 최저한세율(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로 조세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등 과세대상에 잡히지 않는 부문이 너무 많다” “정치적 논리로 비과세되는 사례가 많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국회가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도 ‘조세형평성 제고 등 조세원칙 및 세법안정성’을 꼽은 전문가가 56.7%로 가장 많았다.

조세전문가의 3분의 2 가량(64.8%)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한 재정보강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갈수록 쓸 곳이 늘어나는데 비해 세수 확충 노력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진단이다. 재정 보강을 위한 대안으로는 법인세 인상을 제시한 전문가가 37.0%로 가장 많았고, ▦비과세ㆍ감면 대폭 축소(24.7%) ▦경제 살리기 또는 지출예산 변동(22.2%) ▦부가가치세 인상(9.9%) 등의 순이었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유보된 현금이 투자로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낮은 법인세율이 투자를 유인한다는 생각은 허울좋은 망상이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22%) 조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내에서도 ‘세율 인상’(43.8%)과 ‘현행 유지’(41.0%)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인하 전 수준인 25%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뤘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84.0%가 ‘종교인 과세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10명 중 6명 이상은 올해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1.3%에서 지난해 45.7%로 급증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에 면세자 감소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가 71.4%(105명 중 75명)에 달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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