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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법안 연내 통과 힘들 것"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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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법안 연내 통과 힘들 것" 63%

입력
2015.10.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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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분류·자진신고 등 미흡

종교계 눈치보기가 가장 큰 원인"

올해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종교인 과세 법안의 통과 여부. 수 차례 과세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와 한국세무학회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응답자의 84%는 종교인 과세 법인이 올해는 꼭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 3명 중 2명(67.5%)은 자신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종교인 과세 당위성과 별도로 올해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 시각이 많았다. 개신교 일각의 이기주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응답자 106명 가운데 종교인 과세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0명(75.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9명(8.5%)이었다. 반면 ‘매우 또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9%(17명)에 그쳤다.

서술형 답변을 보면, 종교인 과세 연내 법제화에 찬성한 세무전문가는 대부분 ‘조세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를 이유로 들었다. 그 밖에 “종교 소득에만 특혜를 주는 논리가 빈약하고, 특혜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종교인 과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답도 나왔다.

반면 반대 입장을 낸 전문가들은 “종교인은 정신 세계가 일반인과 다르고 세금 효과보다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종교인의 자발적 납세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조세전문가 절반 이상(52.4%)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 법안이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근로ㆍ사업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율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종교소득을 분류하고 있다. 실명으로 응답한 조용언 동아대 교수는 “기타 소득은 임시적, 비반복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저율 과세하는 정부 안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점차 일반 근로자와 형평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도 있었다. 정부가 종교인에게 원천징수 대신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과세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역시 압도적(103명 중 88명ㆍ85.4%)으로 많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대부분 정부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이 63.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복수응답)로 ‘국회의 지나친 종교계 눈치보기’(89명ㆍ84.0%)와 ‘종교계 일각의 지나친 이기주의’(66명ㆍ62.3%)를 꼽았다. 31명(29.2%)은 ‘정부의 의지나 전략이 부족’을 질타했고, ‘종교인 과세 자체의 이론적 정당성이 없다’는 전문가는 9명(8.5%)에 불과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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