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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개월 만에 '특사 비판→단행'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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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개월 만에 '특사 비판→단행' 입장 바꿔

입력
2015.08.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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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진 사면제도 개선안 회의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14일자로 단행된 이번 8ㆍ15특사에는 비판의 대상이 됐던 재벌총수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4개월 만에 특사에 대한 입장을 바꾼 셈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당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특별사면권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역대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7~9차례의 특사를 무원칙하게 단행하면서,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은 두 차례나 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번 특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성 전 회장처럼 두 번째 특사로 석방됐다.

4개월 만에 특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배경에 재계의 강력한 특사 요구가 있다. 동시에 원칙에서 물러설 만큼 정부가 느끼는 경제 위기감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경제위기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경제인 사면을 요구했다. 경제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수 차례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사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번 특사를 하기까지 정부가 대통령의 약속과 어려운 경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도 엿보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추측이 있었지만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미 두 차례 사면 받은 적이 있어 ‘재벌 봐주기’에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번 특사로 인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 또 깨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경제민주화’파트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대한 진단ㆍ약속ㆍ실천’부분을 보면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선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특사에 대한 원칙이 흔들리면서 법무부가 마련 중인 사면제도 개선안의 효과에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사면권 자체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논란거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사면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령으로 제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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