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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외법인법' 나온다…해외법인도 상호출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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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외법인법' 나온다…해외법인도 상호출자규제

입력
2015.08.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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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롯데 사태 예의주시…아직 뚜렷한 제재 움직임 없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연합뉴스

정부와 정치권이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배구조 문제에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롯데그룹을 겨냥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롯데그룹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일본 기업이어서 국내법으로는 규제받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롯데그룹과 같이 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은 비상장기업이라도 최대주주 보유주식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해외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롯데그룹의 상호출자 고리에 있는 회사는 국내 상호출자 회사 459개 가운데 90.6%인 416개인데다, 일본 법인까지 합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런 점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려고 해외법인을 만들어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면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사태가 경영권 다툼에서 기업지배구조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세무조사 등과 연결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계의 최대 현안인데다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롯데그룹의 광고기획사인 대홍기획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다른 계열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국세청은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터지기 전의 일인데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회사가 아닌데, 이번 사태와 연결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2013년에 롯데그룹의 주요 축인 롯데호텔과 롯데쇼핑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바 있어, 다시 세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관세청도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에 대한 특허가 연말에 만료돼 재심사를 해야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은 민관으로 구성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사평가표에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 평가 및 공헌도 등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등이 포함돼 있어, 롯데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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