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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국가기관 해킹SW 사용은 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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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국가기관 해킹SW 사용은 실정법 위반"

입력
2015.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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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활동 여부 진상조사 불가피

국정원장은 "민간인 해킹 안했다"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해킹팀(Hacking Team)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ㆍ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국가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실정법 위반 지적까지 제기하면서 국정원의 불법활동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을 만나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 사용은 영장을 받고 적법하게 수행하는 도ㆍ감청과 달리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구입한 것으로 지목된 RCS 해킹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멜웨어’(악성코드)를 몰래 설치해 음성정보와 데이터를 빼내가도록 돼 있다. 강 청장은 “해킹은 대상을 한 번 속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내사와 수사는 당연히 불법”이라며 “국가 안위에 명백하게 위험이 되는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대 테러방지법 등)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청장은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 역시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그런 장비를 쓰지도 않고 들여올 계획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정원에게 RCS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업체 ‘나나테크’가 국정원과 국군정보부대 외 ‘경찰청’(Police Department)과도 접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강 청장은 “다만 경찰이 워낙 거대한 조직이니 그런 제의나 제안을 받은 경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을 혹시 받은 적이 있나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2년 이탈리아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20명 분을 구입했다”며 “이는 대북 심리전을 위한 연구 개발용이며, 만약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을 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전세계적으로 35개국 97개 정보ㆍ수사 기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민간 사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국가 보안상 철저히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보위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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