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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 시급해도 노사정 타협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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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 시급해도 노사정 타협 뒷받침돼야

입력
2015.06.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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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지 2개월여 만에 정부가 확정한 이번 방안은 ‘청년 고용절벽’ 문제 등의 해결이 워낙 시급하니 그 동안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이룬 사안만이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돼 기존 근로자의 은퇴가 늦어지는 만큼, 손 놓고 있다간 당장 청년 신규채용이 크게 위축되는 등 절박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되나, 이런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에 대해선 걱정이 앞선다.

5대 분야 36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의 큰 틀은 청ㆍ장년 상생고용, 원ㆍ하청 상생협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생촉진 등이다. 정년연장으로 장년층이 더 긴 고용기간을 누리게 됐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비용만큼 청년고용을 늘리자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316개 전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자동차 금융 등 6개 업종부터 도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원ㆍ하청 협력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을 통해 하청기업에 대한 원청기업의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및 기간제 근로자 보호가이드라인 같은 비정규직 대책도 내기로 했다.

하지만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엔 여전히 사회적 합의와 전제가 필요한 예민한 사안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다. 당장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오는 24일 구체적 기준 발표를 강행할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악용 소지를 들며 당초 노사정 협의 때부터 결사반대 해왔던 사안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비용절감분이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기업이 정년연장 근로자의 임금만 깎고 정작 청년고용엔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안 발표에 앞서 “당장 내년부터 고용절벽의 위기에 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루빨리 더 많은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개혁을 촉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구심을 앞세우며 저항하고 있다. 노정이 이런 불신의 덫에 갇혀 있는 한 입법이나 단위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어떤 개혁정책도 관철되기 어려울 게 뻔하다. 마침 정부도 노사정 대화 재가동을 선언한 만큼, 진지한 접근과 설득으로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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